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은 2011.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3 고단 7763』
1. 피고인 A은 2010. 12.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 복음 교회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안산 단원구 F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2011. 1. 31. 이전에 상환하고, 2011. 4. 경 사업을 시작하면 경영자 문 보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용 신용 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만 원, 같은 달 27 일경 300만 원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6524』 피고인 B은 구조물 철거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또 다른 구조물 철거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이며, 피고인 A은 시행 사인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1. 7. 경 서울 동작구 J 상가 6 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 광역시 동구 L 외 75 필지( 이하 ’M 아파트 건‘ 이라고 한다 )에 지인이 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이고 우리 회사에서 건물 철거를 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고철 처리권을 줄 테니까 예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