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를 신세계아파트 방향에서 올리브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