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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를 신세계아파트 방향에서 올리브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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