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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29 2019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6: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천 2길 1 영동 제1교 하상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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