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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4:27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장 유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제 2 지선 부산 방면 5.6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 고속도로 1차로 상에서 정차한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술을 마시지 않았다’, ‘ 운전하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등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D에 있는 고속도로 순찰대 E 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고개를 돌리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05:25 경부터 05:4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요구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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