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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3213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050,000원 및 그 중 36,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동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LED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공압분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LED미용마스크개발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3. 5. 2. 피고가 제공하는 LED미용마스크 (E사 MASK, 모델명 F)를 기초로 원고가 미용마스크의 조작부 사양과 동작모드에 필요한 LED PCB Module을 개발하여 LED Control Board와 LED Chip, LED PCB, SMT 제작 및 검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LED 미용마스크개발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개발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피고에게 속한다(제2조 제1호). ② 피고는 LED미용마스크에 대한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고, 피고가 공급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품질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제2조 제3호). 2)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품 500 세트를 제작한 뒤 피고에게 납품하였고(이하, 제1차 공급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LED Control Board와 LED Chip 등을 조립하여 LED 미용마스크 완제품을 만든 다음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납품하였다.

3) 피고는 2013. 5. 1.경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제1차로 공급된 부품대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6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부품 300세트를 추가로 납품하였으나(이하, 제2차 공급이라 한다), 피고는 그 대금 46,0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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