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3684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사단법인 B, D조합,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원고 M의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단체들(이하 ‘이 사건 단체들’이라 한다)의 임원이다.

사단법인 B D조합 C 영농조합법인 원고 E 이사 이사장 대표이사 원고 G 이사 이사 이사 원고 I 이사 원고 K 이사 감사 이사 원고 M 이사 이사 원고 O 이사 이사

나. 피고는 2019. 1. 22.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단체들을 피고와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인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대의원은 선거공고일 해당 선거구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개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4. 후보자동록일 전일까지 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Q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Q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