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 F, G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2,29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Q, N, H,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N, H, Y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 F, G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 H의 배상명령 신청은 H이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해 원심 배상 신청인 H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