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원심 배상 신청인 D, F, K, L, N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 E, G, H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 재판 출석을 기피하면서 나머지 범행들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및 원심 배상 신청인 D, F, K, L, N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