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3:5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 로 높은 편이고, 주행거리도 1km 로 길다.

위 주행거리 중 700m 는, 순찰 근무 중인 경찰이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운전한 거리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