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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 홈 플러스'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4 율전동 고가도로까지 약 19킬로미터 거리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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