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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4 2013도178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제2행, 제3쪽 제17행, 제21행, 제4쪽 제15행, 제7쪽 제9행,...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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