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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3794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2013. 2. 28. 월세 300,000원 인상조건)을 매월 29일에 각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이 단독으로 2010. 1. 7.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 공동으로 피고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9500호로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과 2014.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피고(이 사건 원고 A)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원고 A은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 A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 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16(본소), 2015나2425(반소)}은 2015. 10. 30. ‘피고(이 사건 원고 A)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34,300,000원 및 2015. 10. 1.부터 이 사건 상가 명도완료일까지 월 1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이 사건 피고)의 나머지 본소와 피고(이 사건 원고 A)의 반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이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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