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48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94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