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7고정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9. 22:45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C(73 세, 여) 과 마당에 화분을 가꾸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쫓아가 문을 두드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아 3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가 가꾸어 놓은 피해액을 알 수 없는 화분 1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