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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673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하는 ‘싫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멈추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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