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2015도407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된 부분 제외)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