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6도2448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주시 B건물 C호, H호, K호, L호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B건물 G호, I호, J호, M호, N호, O호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불충분한 점은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보증 가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