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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291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유죄부분 제외)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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