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확인 청구 부분 및 반소 중 취거 청구 부분과 돈 지급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경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5 일대에 있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도면 표시 각 건물(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 수익(대부) 허가 입찰 공고를 하였다.
공고 내용
1. 공고건 명: 구미시설 원예생산단지 사용. 수익(대부) 허가 입찰 재공고
2. 입찰대상 - 용도: 원예작물재배 과수 및 다년생 작물 제외 -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487,472,050원( 부가세 별도) - 비고: 사용료는 1년 단위 부과 및 선납
3. 공고내용: 붙임 공고(안) 참조 첨부 공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인 구미시설 원예생산단지를 일반 경쟁을 통해 사용ㆍ수익(대부) 허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3.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4. 주요 사용허가(대부) 조건 현 구미시설 원예단지시설은 화훼류(국화) 재배에 특화된 시설로서 유리 온실,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설상태로 사용ㆍ수익(대부) 허가한다.
사용ㆍ수익(대부) 허가 용도는 원예작물(과수 및 다년생 작물 제외)을 목적으로 하며,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며 대부계약 종료 전 원상복구하여 구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ㆍ수익(임차) 허가인은 원예생산단지의 농업용 시설 개ㆍ보수 등이 필요할 시 구미시의 사전 승인(설계도서 등 첨부)을 얻어야 하며, 시설 개ㆍ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5. 2.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연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