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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27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6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4. 13. 1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에 있는 백마령터널 앞 3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청주시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C(여, 7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몸통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0:03경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청주시와 충주시를 연결하는 국도(제한속도 시속 80km )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위 사고 지점 전후로 광폭(폭 10m)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외에 높이 1.4m의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망인이 횡단하던 지점에서는 약 2m 가량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앙분리대 중앙부분의 배수로에 디딤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그 사이를 지나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여 도착하고자 했던 지점에는 민가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14. 7. 31. 35,000,000원, 2014. 8. 11.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가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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