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회사이고, 피고는 36번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4. 13. 19:4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에 있는 백마령터널 앞 36번 국도(이하에서는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청주시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C(여, 7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고, 망인은 그 무렵 출혈과다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14. 7. 31. 35,000,000원을, 2014. 8. 11.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중앙분리대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2m 가량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광폭 중앙분리대 중앙부분의 배수로에 나무디딤판을 설치해 놓아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도록 유도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배상한 금액의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