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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9 2017가합10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E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위 공사 중 2016. 8.경부터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충전소 근처에 있는 H 신설교량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6. 7. 5.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H 아래를 통과하는 국도 I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국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중 일부(약 10m)를 해체하여 작업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방호벽인 충돌완화대(이하 ‘이 사건 충격완화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J는 2017. 4. 1. 06:10경 위 H 근처 국도 I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연속하여 좌측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좌측 옆 부분으로 이 사건 충격완화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J의 어머니이고, 원고 C는 J의 할아버지, 원고 B는 J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 부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그 대체 구조물로 단지 플라스틱 재료로 구성된 이 사건 충격완화대만 설치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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