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2 2014가단306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구거 496㎡에 관하여 1985. 7.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구거 496㎡에 관하여 1985. 7.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