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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2 2014가단306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구거 496㎡에 관하여 1985. 7.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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