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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5 2014가단34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B 구거 15㎡에 대하여 2010. 2.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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