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27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구거 307㎡에 관하여 2016. 11.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