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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8. 14. 선고 2006가단189775 판결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유○○(주소 ○○ ○○구 ○○동 ○○번지 ○○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7. 10. 접수 제27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라는 상호로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유○○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발견하고, 납부기한 2006. 9. 30.까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18,174,950원, 종합소득세 43,582,090원을 부과하였고, 2006. 12. 현재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4,350,810원이다.

나. 유○○는 2006. 7. 7. 남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6. 7. 1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75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3년부터 ○○기계라는 상호로 특수기계제작업을 운영하였고, 유○○는 2004. 5.경부터 ○○를 운영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고는 2000.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이후 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녀들의 학업을 마친 후 이혼을 마무리짓기로 하면서 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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