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0: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징어 회,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여 분에 걸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D, D의 모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위 F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해 임의 동행 되어 문성 1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성 1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던 중 위 H 등이 위 D를 임의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팔새끼야, 왜 주인집 쌍년은 안 데리고 오고 나만 데리고 와 ”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과 칸막이 사이의 틈에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H의 뒷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