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중개로 2010. 9. 29. D(C의 딸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다가구주택 중 지층 1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1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0. 28.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후에도 D로부터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C에게 매매잔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C은 2013. 8. 21. 법무법인 신촌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1., 이자 매월 200,000원(2013년 9월부터 매월 11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작성 증서 2013년 제7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이후 C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3. 10. 11.에 200,000원{피고(C의 남편) 명의로 입금되었다}, 2014. 1. 13.에 100,000원(D 명의로 입금되었다), 2014. 2. 13.에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6. 13.경 C의 집을 찾아가 남편인 피고에게 C의 채무를 고지하고 그의 소재를 추궁하였는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상 차용원리금 합계 20,300,000원(= 원금 20,000,000원 미지급 이자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