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3185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9. ‘H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7. 12. 22. 확정되었다.
나. H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6,6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9. 1. 16. 14:00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피고명 작성일시 공정증서번호 채권액 B 2018. 1. 9.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26호 원금 : 1억 4,500만원 공정증서상 채권성립일 : 2016. 11. 30. 변제기 : 2018. 2. 7. 이자 : 변제기일까지 연 15%, 변제기 후에는 연 25% C 상동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28호 원금 : 441,888,728원 공정증서상 채권성립일 : 2017. 2. 3. 변제기 : 2018. 2. 13. 이자 : 변제기일까지는 연 15%, 변제기 후에는 연 25% D 상동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25호 원금 : 318,075,180원 공정증서상 채권성립일 : 2017. 2. 17. 변제기 : 2018. 2. 7. 이자 : 변제기일까지는 연 15%, 변제기 후에는 연 25% E 상동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24호 원금 : 140,000,000원 공정증서상 채권성립일 : 2017. 4. 4. 변제기 : 2018. 2. 4. 이자 : 변제기일까지는 연 15%, 변제기 후에는 연 25% F 상동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27호 원금 : 200,000,000원 공정증서상 채권성립일 : 2017. 6. 22. 변제기 : 2018. 1. 30. 이자 : 변제기일까지는 연 15%, 변제기 후에는 연 25%
라. 위 법원이 작성한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