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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1 2014가단119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창원시 D에서 E을 경영한 자이고, 피고는 E에 주류를 공급한 주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23. C의 요청으로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요구로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를 2부 작성하게 되었다.

(1) 경남법무법인 2013. 8. 23. 작성 2013년 증서 제717호 : 대여금 1,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보증채무 최고액 1,300만 원), 2013. 9.부터 2014. 6.까지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분할변제키로 함, 지연손해금 20%(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경남법무법인 2013. 8. 23. 작성 2013년 증서 제719호 : 대여금 2,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F, G(보증채무 최고액 2,600만 원), 2013. 9.부터 2015. 4.까지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분할변제키로 함, 지연손해금 20%(이하 ‘다른 공정증서’라 한다). 다.

C은 피고 대표이사의 처인 H의 계좌로 2013. 10. 30., 2013. 11. 29., 2013. 12. 28., 2014. 1. 29., 2014. 3. 4., 2014. 4. 1., 2014. 4. 30., 2017. 7. 4. 각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송금액에다가 2014. 6. 3. 363,400원을 추가 회수한 것으로 하여 다른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 내부의 거래처 원장상 단기대여금 계정을 기재해왔고(현재 다른 공정증서상 대여금 잔액 11,636,600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해왔다(현재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C이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면제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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