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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노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청소년보호법’‘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맥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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