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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9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0. 6.경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 온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증인 여비, 원심 국선변호인 보수 등 원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권리보호 내지 방어권보장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원심의 형(벌금형의 선고유예)을 유지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청소년보호법’'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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