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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2181] 증 제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181, 이하 ‘218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0. 20:00 경 부산 지하철 2호 선 D 역( 부산 남구 E)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1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931, 이하 ‘2931’ 이라 한다] 피고인은 [ 아래] 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 아래]

1. 2015년 8월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8. 20. 경 부산( 이하 불상지 )에서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필로폰 약 0.4g 을 F의 주소지(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07동 1302호 )에 택배로 배송하여 F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2. 2015년 10월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F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I 역( 부산 J)에서 필로폰 약 0.7g 을 K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2015. 10. 3. 19:50 경 F로 하여금 L 역 (M) 수화물 창구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27), 마약류 월간 동향 (2017 년 1월) [2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6, 9), 마약류 월간 동향 (2017 년 3월), 판결 문,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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