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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붙잡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③ 현장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을 때 그 손모양이 부자연스러웠고 피고인이 일부러 만지려는 듯이 손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변소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했는지 여부가 술에 만취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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