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