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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8...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과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 금융대출채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 연 39%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C의 경우에는 자신도 피고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맡겼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안심시킨 다음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3. 28.경 20,000,000원, 2012. 3. 26.경 10,000,000원, 2012. 4. 5.경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5.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 피고 D은 같은 201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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