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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30경부터 같은 달 21. 00:05경까지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주며 ‘씨발년아. 나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나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청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을 다른 맥주병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각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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