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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12
재물은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으며, 특히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G과 공모하여, 2014. 9. 30.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E슈퍼에서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식료품 등을 꺼내어 차에 싣고 가고, 재차 같은 날 16:00경 위 슈퍼에서 그곳에 있던 진열장 앵글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물품을 꺼낸 후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현장 및 보관장소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슈퍼 내에 있는 물품들을 반출하였고, 그 보관장소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②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시적으로라도 위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은 E슈퍼를 LH공사에게 인도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은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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