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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77 (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2. 12. 16. 21:00 경 수중에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께 거리를 배회 하다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81세) 이 운영하는 슈퍼를 발견하고, 손님을 가장해 슈퍼에 들어가 내

부를 살펴본 다음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21:25 경 위 슈퍼에서, 피고인은 슈퍼 출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이, D가 카운터를 뒤져 카운터 책상 장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임장, 피의자 특정, 현장 확인, 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보고), 현장 임장 일지, 각 현장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경우 양형기준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 하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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