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상주시 C 임야 6,962㎡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C 임야 6,962㎡의 소유 명의 변경 상주시 C 임야 6,9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88. 9.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6. 30.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2. 2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1. 3.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846㎡, 같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버섯재배사 164㎡, 같은 감정도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설치된 버섯재배사 164㎡(이하 위 각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같은 감정도 표시 3, 4, 25, 30, 5, 23, 22, 21, 20, 19, 9, 10, 18, 17, 16, 15, 14, 13,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23㎡(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상주시 H 임야 16,478㎡의 분할 등 및 소유 명의 변경 1)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상주시 H 임야 16,478㎡는 1996. 3. 7. H 임야 3,196㎡, I 임야 11,155㎡ 및 J 임야 2,127㎡로 분할되었고, I 임야 11,155㎡는 K 전 9,660㎡, L 전 713㎡, M 전 968㎡로 등록전환되었다. 2) 위 K 전 9,660㎡는 1996. 11. 15. K 전 1,061㎡, N 전 399㎡, O 전 1,292㎡, P 전 6,908㎡로 분할되었고, K 전 1,061㎡는 같은 날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3) 위 K 공장용지 1,061㎡는 2012. 6. 22. 상주시 Q 공장용지 2,126㎡에 합병되어 양 토지는 Q 공장용지 3,187㎡로 되었다. 4) 위 Q 공장용지 3,187㎡는 2013. 7. 12. Q 공장용지 2,797㎡ 및 R 공장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