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전 45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1940. 3. 23. 여수시 B 전 45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4.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 10. C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9.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이전의 소유자인 C은 일본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창씨개명은 1940. 2. 11.부터 시행되었는데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1940. 3. 23.로 창씨개명이 시행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에 비추어 C은 창씨개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일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재정경제부에서 2008. 2. 발간한 국유재산업무편람(갑 제10호증)에는 국유화 조치 제외대상인 창씨개명한 성씨 사례를 들고 있는데, ‘D’의 경우에는 창씨개명한 성씨 사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폐쇄등기부(갑 제1호증)에 기재된 C의 주소지인 ‘전남 여수시 E’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들 중 'C'로 창씨개명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권리자인 일본인 C로부터 매수한 것이 되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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