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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미래로 산부인과 앞 교차로에 이르러 부민병원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덕천교차로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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