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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미래로산부인과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을 덕천교차로 쪽에서 화명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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