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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0 2017가단1091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F 임야 1,3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영덕군 F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 피고 E 각 661분의 83, 피고 C, 피고 D, 원고 각 661분의 16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영덕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영덕군 소재 임야의 최소분할 면적,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을 감안하면 현물분할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가치가 감소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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