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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고정247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4. 23.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년 최저임금액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보다 적은 시급 6,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4. 23.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 합계 1,006,315원 및 주휴수당 906,217원, 2019년 4월 임금 1,287,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임금대장(근무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체불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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