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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 운수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E, F은 각 1993. 8. 1.경부터 ㈜D에서 버스 세차업무 등에 근무하다가 2014. 12. 31.경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근로자인 E, F에게 각 2012. 1.부터 2012. 12.까지 매월 월급으로 800,000원씩 1년 간 합계 9,600,000원을 지급하여 2012년 월최저임금액 1,194,071원(시급 4,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에도 월최저임금액 1,267,071원(시급 4,86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2014년에도 월최저임금액 1,358,321원(시급 5,21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저임금액 차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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