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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03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1.부터 2020. 7. 31.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액 시급 8,590원에 미달하는 시급 4,184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1.부터 2020. 7. 31.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부터 2020. 7.까지 각 월 최저임금 차액 737,021원의 7개월 치 합계 5,15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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