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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정족리 77 앞 순환대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9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이 전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1. 24. 판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판시 싼타페 승용차는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 G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시켜 G이 2015. 3. 12.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 H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본문, 제31조 제4호]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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