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4. 9. 조류퇴치용 무선폭음/경보장치(유해동물퇴치기) 11세트(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입찰건명 : 무선폭음/경보장치 구매 수요기관 : 육군 제1266부대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추정가격 : 60,770,000원(부가세 별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규격 및 품명, 수량, 납품기한 등은 붙임 규격서를 참조하시고, 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관련 문의처 : 수요기관
나.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무선폭음/경보장치 구매요구서에는 이 사건 장치의 주요 장비에 해당하는 ① 야외배치장비의 중량, 유효반경, 발사구 길이, 폭음최대 유효사거리, 폭음크기, 재질, 작동방식, ② 조류음향경보기의 음향강도, 스피커 주파수/수량, 작동방식, ③ 통제장비(휴대형 제어기)의 작동범위, ON/OFF 작동통제, 무선주파수 대역 등 이 사건 장치의 기본 제원 및 성능과 운용환경 및 군에서 요구하는 사양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유무선 통신기기, 산업무선계측제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4. 24. 피고와 이 사건 장치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