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4.자 임시총회에서 F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하고, 2015. 6. 24.자 종약을 개정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G’를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 원고들은 피고 종원이다.
피고는 2015. 11. 12. 정기총회에서 F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2016. 6. 2. 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222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위 결의 무효확인 이후 H, I 등이 피고 회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J 외 74명의 종원들은 2016. 2.경 및 2016. 3.경 회장 직무대행(H)에게 신임회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회장 직무대행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J 등은 법원에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 4. 27.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30031호 임시총회소집허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6. 8. 24. 개최된 원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F이 회장후보로 단독 출마하였다.
피고 종약 제11조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참석종원 70명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F은 위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이 행사된 1,931표 중 1,799표의 찬성을 얻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임시총회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 ‘임시총회 소집시 과년도 도기를 참조하여 통지’하도록 한 피고 종약 제8조 제2항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회의, 토의, 의결을 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피고 2015. 6. 24.자 종약 부칙
4. 별표에 의하면 피고는 7개 지파...